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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양형, '준법감시위' 반영해선 안돼"

등록 2020.12.21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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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성명

"전문심리위 보고서 졸속…평가일정 부족"

"이재용 집행유예 주기 위한 외양 갖추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기일이 진행된 21일 "이재용 전문심리위의 보고서는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라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며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돼서는 안 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 부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 여부는 일반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 중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데, 권고 형량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로만 결정되므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실효적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어떤 점에서 그런지, 미비한 점은 원인이 무엇이고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 점검항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오히려 더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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