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원, 尹에 면죄부 준 것 아냐…尹, 책임 느껴야"
"판사 사찰, 채널A수사 방해 법원도 지적"
"검찰개혁 강력 추진, 공수처 조속히 출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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