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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여아 옷속에 얼음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원

등록 2020.12.28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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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분 망각한 채 학대행위"

15개월 여아 옷속에 얼음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개월 된 어린이집 원생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8년 7월 어린이집 식당에서 당시 15개월된 피해 아동 B양의 옷 안으로 갑자기 각얼음 1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처럼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지름 5㎜ 정도의 작은 얼음 조각으로 '얼음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목격자의 진술은 다르다. A씨가 얼음틀에서 각얼음 한 개를 꺼내 피해 아동의 옷 앞쪽 안에 넣었고, 다른반 보육교사인 C씨는 이러한 행위를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C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각얼음을 꺼내 아동의 옷 앞쪽에 한 차례 더 집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목격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C씨 등 목격자 2명이 과장해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A씨의 범행 과정에 대해 대체로 일치한 진술을 내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해 아동이 속해 있던 D반에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과정 자체가 없는 점과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재차 얼음을 집어넣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15개월의 아주 어린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얼음놀이라는 주장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면서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그만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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