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는 죽어가고 있었는데…양부모 진술만 의존·3번 신고도 무시
정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경찰, 아동보호기관 수사 의뢰 시에 수사 착수
입양 사후관리 민간입양기관 전담…대응 못해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에 앞서 정인이 사건 대응 과정상 문제점을 발표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는 양모의 폭력으로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의료진 등은 정인이 허벅지 양쪽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5월25일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이후 6월, 9월 두 차례 더 신고했다.
이렇듯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세차례나 신고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를 양부모와 떨어뜨려 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객관적 정황에 대한 판단보다 보호자 진술에 주로 의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자들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인이 사건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대신 민간 입양기관이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입양 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주로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입양기관은 또 정인이 학대 신고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인이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발표했다.
우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2배로 확대하고, 경찰 인력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 인력을 확충한다.
오는 3월부턴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부모와 아동을 떨어뜨리는 '즉각분리제도'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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