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악감정 동료 살해 뒤 월북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1.02.07 05:00:00수정 2021.02.07 05:1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악감정 동료 살해 뒤 월북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0시 37분께 전남 진도군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동료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숙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숙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사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국내에 머물러왔다. 범행 나흘째 강원 철원 육군 모 사단 초소 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A씨는 범행 경위·수단·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 월북하려다 체포됐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B씨의 유족들은 평생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도발 행위가 범행을 초래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