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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토요타, RAV4 기만광고 했다"…차주들 승소

등록 2021.02.2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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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관 인증 부품 미장착 차량 판매

라브4 차주들, 한국토요타 상대 소제기

法 "정신적 손해만 차량당 8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카탈로그 광고.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서울=뉴시스]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카탈로그 광고.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토요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AV4 국내 판매 차량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으면서도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RAV4 차주 A씨와 B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에서 판매된 2015년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Top Safety Pick(TSP·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됐다. 또 2016년 RAV4 차량은 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2015·2016년 RAV4 차량에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기존에 없던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운전석 범퍼레일에 추가로 장착됐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 RAV4 차량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9일 한국토요타가 이 사실을 은폐·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RAV4 차주 A씨 등은 317명은 2019년 5월 한국토요타에 차량당 재산상 손해 300만원과 정신적 손해 200만원, 총 1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RAV4 차주 315명은 한국토요타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A씨와 B씨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필수적 사양인 이 사건 부품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며 "한국토요타는 국내 판매 차량의 경우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 차량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 판매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로 원고들 자동차의 사용가치에 관해 손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중고차 시세가 종전에 비해 하락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재산상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며 차량당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한국토요타가 A씨에게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RAV4 차량이 2대인 B씨에게는 16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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