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버·카카오모빌리티에 경유차 사용 제한…수소충전소 확충 기반 마련도

등록 2021.03.24 19:52: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 12개 본회의 통과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 승인하면 인허가 간주

자연자원총량 보전 개념…환경책임투자 지원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재개장한 서울 서초구 양재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재개장한 서울 서초구 양재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이 승인될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가 도입돼 수소충전소 확충 속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도 경유 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할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수소충전소가 신속하게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함께 통과된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범위에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하천·수자원 시설로 하천 수위가 변하면서 발생한 환경 피해'가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하절기 호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이번 개정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평=뉴시스] 수해 응급복구 작업.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수해 응급복구 작업.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를 지시하는 '자연자원 총량 보전 개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녹색 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 책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주권상장법인에서도 환경 정보를 작성해 공개할 수 있고, 새활용 산업 등 녹색 신산업을 환경산업 범위에 추가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또 환경부가 다른 행정기관에 화학물질 수출입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할 경우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주요 내용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