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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해제 요구 묵살됐다" 통진당원들 소송 대법 선고

등록 2021.04.0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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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내란음모 공범으로 檢 조사받아

수갑해제 요청했지만 거부…손배 소송 내

1·2심서 일부 승소…"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서울=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당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지난 2013년 먼저 기소한 뒤 우 전 대변인 등을 2015년 구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담당한 A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마찰을 빚었다.

그를 변호한 박모 변호사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15분여간 항의했고 A검사는 수사를 방해한다며 박 변호사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수갑을 해제했다.
    
우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구속 피의자에 관한 처우 규정 등을 어겼다며 정부와 A검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우 전 대변인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 전 대변인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검찰은 우 전 대변인이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을 당시 자해를 한 사정이 있어 박 전 위원장에게도 자해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의자별로 자해 등 위험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변호인에 관해선 "(수갑 해제) 이의제기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 퇴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2심은 우 전 대변인과 관련해선 "피의자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책임만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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