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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교도소서 강제추행?…법무부 "정상 의료행위"

등록 2021.04.12 15:46:08수정 2021.04.12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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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등 고소

"치료과정서 항상 여직원 입회"

"치료부위 특성상 부득이 탈의"

"통증치료 위한 적정조치 설명"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수용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등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등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한 언론에 자필 편지를 보내 "의료과장은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겐 반실신 상태가 되는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마스크로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엔 일주일에 2장씩밖에 주지 않는다"고도 적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 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반말 논란'과 관련해선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씩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올해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필요 시 마스크를 자비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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