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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2심서 "檢, 동양대 PC에 USB 연결…오염 가능"

등록 2021.04.12 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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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표창장 별도 변론 필요성 개진

검찰 "포렌식 진행 위해선 USB 끼워야해"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PC에 1분13초 동안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고 담담하게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가 말할 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다급했는지 모르나 영장주의를 안 지켰다"고 주장했다. 1심과 같이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9월10일 저녁 PC 1대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정상 종료됐는데 그 직전 USB 접속이 확인된다"며 "원본 증거 동일성과도 직결될 수 있고 포렌식 전 증거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정상종료 전까지 1분13초 동안 USB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USB는 파일을 빼낼 수도, 반대로 넣을 수도 있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용량 250GB 이상이 되는 USB가 정상종료 전까지 1분13초 동안 연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본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이 30초 만에 위조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정 교수가 능숙하게 컴퓨터를 다뤄 이를 완료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들 도움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과 재판부도 그들의 배석 하에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전문가 3명을 증인으로 다시 요청했다.
정경심측 2심서 "檢, 동양대 PC에 USB 연결…오염 가능"

검찰은 "갑자기 나가서 포렌식을 진행한 것이고 포렌식을 진행하려면 USB를 끼운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포렌식을 못 한 것이다. 변호인 말대로 접속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고 오염 가능성을 반박했다.

검찰은 "동양대 PC에서 확인된 정 교수 아들 조모씨 상장과 딸 조모씨 표창장 하단이 동일했고 강사 휴게실 PC에 위조 파일이 있었다"며 "사용 내역을 보면 정 교수 가족이 사용한 게 입증돼 전문가를 불러 확인할 쟁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은 26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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