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횡령' 도박에 탕진한 경리직원…징역 6개월
회사서 받은 현금, 암호화폐 횡령 혐의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목적으로 돈 써
1심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께까지 서울 강북구 한 대부업체에서 자금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4300만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부업체 운영자 B씨가 이더리움을 구매하라며 4차례에 걸쳐 지급한 돈 4300만원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환전,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현금을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7년 4월 B씨가 운영하던 다른 대부중개업체에서도 팀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몰래 쓴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채무변제 목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총 630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A씨가 2017년 횡령한 피해금액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며 B씨 운영 업체에서 다시 일하게 된 뒤에도 횡령 범행을 저질러 이를 도박자금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횡령한 피해금액이 6300만원으로 상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B씨와 합의 및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부여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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