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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어기고 초상권 사용" 소송 낸 신수지…일부 승소

등록 2021.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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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소속사, 판매사에 손해배상 소송

법원 "계약 기간에만 판매해야" 일부 승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수지씨가 지난 2019년 12월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수지씨가 지난 2019년 12월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신수지씨의 소속사가 기능성 식품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신씨를 이용해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신씨의 소속사 A사가 식품 제조·판매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사와 B사는 신씨를 광고모델로 하는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광고물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2개월이고, 계약 만료 후 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17년 8월8일까지 홍보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C사는 2017년 2월 B사로부터 신씨의 이름과 사진이 사용된 상품을 구매해 2018년 4월까지 신씨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다른 업체에 게재했다.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도 계약 종료일 후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도 했다.

A사는 "B사가 모델계약 만료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 등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총 1억4493만원을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B사는 변론 과정에서 "2017년 8월8일 이후 신씨의 사진이 있는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와 광고대행업체 등에 모델계약기간 종료 후 더이상 신씨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B사가 신씨의 초상을 사용해 물품을 제조할 때는 초상 이용권이 있었으므로 그 후에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델계약 기간 내에 제조한 물품도 계약 기간이 기간 이후에 판매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에 신씨의 사진이 게재된 이상 모델계약에서 말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모델계약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에서만 광고를 제조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델계약 종료 후 초상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상품 광고를 위해 신씨의 초상을 이용했고 신씨의 사진이 부착 또는 인쇄된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액을 ▲유통업체와 공고대행사에 신씨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 ▲계약기간 후 광고 상품 판매량은 미미한 사실 ▲계약기간 종료 후 모델을 변경한 사실 등을 참작해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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