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불법 게임장 영업 2명 검거
불법 게임기 50대 및 현금 약 500만원 압수
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사천시에서 불법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해 오던 A(40)씨와 종업원 B(31·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50대 및 현금 약 500만원을 압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PC방은 지난 3월께부터 불법 개조한 게임기 ‘몽키 킹’, ‘뉴오션 캐슬2’, ‘네오 다빈치’, ‘환타지 씨’등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 획득점수에 따라 수수료 5%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단속계획에 따라 PC방 내부로 진입해 증거를 확보한 후 압수절차를 진행하고 업주로부터 불법행위를 시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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