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소지하고, 헬멧 착용하세요"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동안경찰서 안전캠페인 전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저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dahora83@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 장치·PM),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둘이 아닌 혼자서 헬멧을 쓰고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위반하면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도로 교통법개정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PM 운행 관련 계도기간이 오는 12일로 종료되면서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에 따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시 한번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7일 동안 경찰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과 함께 PM 이용 시 규제가 적용된다. 나이(만 16세)와 면허(최소 2종 원 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제한이 생기고, 인도 주행과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은 금지한다.
즉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의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4만 원 등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보도를 통행하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안경찰서 전동 킥보드 안전 홍보 캠페인 현장.
특히 경찰은 수요층이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초과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배려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이 부착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 단속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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