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혐의 형사5부 배당
경찰 이용구 관련 송치건, 형사5부에 배당
'봐주기 수사' 의혹 포함, 조만간 결론 전망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2021.06.01. [email protected]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함께 이 전 차관 사건의 처리 경위,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포함, B경사 등 사건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엔 이 전 차관을 소환했다.
경찰의 송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조직개편과 인력배치 등을 마무리한 뒤 주요 사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사건은 원처분 부서인 형사3부가 아닌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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