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근거는…"코로나 이후 정상화 고려"

등록 2021.07.13 03:58: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임위 공익위원 "코로나19 벗어나 정상사회 복귀 판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7.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데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사실상 최종 요구안인 1만원(16.4%)과 8850원(1.5%)을 놓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고, 노사 반발 속에서 공익위원 안으로 91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많은 금액이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를 뺀 값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1.5%로 최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5.1% 인상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여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들어 경제가 수치상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무엇보다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었다"며 "그런 취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주로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4차 대유행이 심의에 변수가 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방역이 4단계로 올라갈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속도 등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정상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을 좀 더 크게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