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영장없이 수색…'강윤성법' 가능할까
강윤성, '피해자' 집에...경찰은 수색 못 해
"경찰권 강화·영장주의 예외" 목소리 나와
전문가 "인권침해 소지 있다" 신중한 반응
훼손자 영장절차 간소화 등 대책은 필요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보호관찰관과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이 신속히 공조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오후 10시 사이 자택에서 여성 A씨를 살해한 강윤성은 시신을 자택에 그대로 두고 이튿날인 27일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뒤 경찰은 강윤성 주거지를 찾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들어가지 못해 살인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강윤성은 경찰에 자수하기 전 2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선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주거지는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영장주의의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빨리 발견했다면 추적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2번째 피해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다. 강윤성의 2번째 살인이 그가 아침에 자수한 당일 새벽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집에 들어가 시신 발견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한 가지 상황 때문에 영장주의나 인권보장의 기본 틀을 깨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강윤성의 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장 교수는 전자발찌 훼손자의 주거지도 '훼손 즉시' 수색이 이뤄져야지, 1~2개월 뒤에까지 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것에는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원칙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한 교수는 "(영장이 나오려면) 검사나 판사를 거쳐야 하는데, (강윤성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주로 한다"며 "보호관찰관과 검찰 사이 긴급라인을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대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전자발찌 훼손자를 현행범으로 규정해 경찰권을 행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다만 이 교수도 부착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당사자 집 외의 곳을 수색할 때는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상식적인 정황이 있거나 숨어드는 걸 목격했거나 제보 전화가 왔거나 등 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지난 3일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위험성 따라 관리 ▲검·경과 공조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그게 과하다 싶을 수 있으니 검사가 (수색이) 필요하다면 신청하고 판사가 판단해 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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