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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별연장근로, 벌써 3800건…최고기록 또 깰 듯

등록 2021.10.10 07:00:00수정 2021.10.10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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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신청만 4200건 넘어…이 중 3838건 승인

올 들어 7월 신청·승인 최다…52시간제 시행 영향인 듯

기업 규모별로는 50~299인 사업장 비중이 가장 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단장이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단장이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8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승인 건수가 3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인가 건수는 올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연장근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도 신청 건수는 4230건, 승인 건수는 3838건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에 대한 수요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마련되기 전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자 제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활동,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이 늘면서 승인 건수는 더욱 증가했다.

연도별 제도 신청·승인 건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 270건(승인 204건), 2019년 966건(906건), 지난해 4542건(4204건)을 기록했다. 승인율은 2018년 75.6%를 시작으로 2019년 93.7%, 지난해 92.5%다. 올해 8월까지 신청 대비 승인율도 90.7%를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신청·승인 건수는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월별 신청·승인 건수를 보면 7월이 709건(61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지만,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50인 미만 사업장보다 50~299인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신청·승인 내역을 보면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1799건(1657건)에서 2163건(19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1284건(1163건)에서 1353건(1194건)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2018년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의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1459건(1384건)에서 올해 8월까지 714건(673건)을 기록했다.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늘며 노동계 일각에선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제도 활용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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