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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유족들 배상소송, 3년 만에 재개

등록 2021.10.28 1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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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국가책임 인정…"6~7억 배상해야"

유족들 "국가책임 명시 안 됐다" 항소해

'2기 특조위' 결과…3년 기다린 후 재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 2018년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 2018년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나왔던 사건의 항소심이 약 3년 만인 28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날 오전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7명이 국가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2018년 12월5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청해진해운 측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출범하면서 특조위 활동을 지켜본 후 재판을 진행하길 요청했고, 이에 따라 1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2기 특조위 활동을 원고들이 기대를 하고, 3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 활동기간 남아있지만 사실상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했다"며 "더 많은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 대해 "유족들 불법사찰 행위 있었음이 판결로 드러났고, 그 외에도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라든지, 청와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한 사실 은폐가 있었다"며 "당사자들 중 1~2명 정도 신문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에서 당했던 2차 피해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아직 구체적인 서울고검이나 법무부의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2차 가해를 원인으로 해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 2018년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 2018년 7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여기에 원고 측 변호인은 "당사자가 같아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별도 소 제기 없이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건 청해진해운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1심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2차 가해(주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라 청해진에 청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청구취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오는 12월23일 3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정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 사건 1심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들의 국가보상금 평균 액수인 4억원보다 많은 1인당 6~7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배상 액수가 아닌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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