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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방역패스 제동' 학원 등 인원 제한 등 검토 중"

등록 2022.01.07 15:45:58수정 2022.01.07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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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협의 중"…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등 밀집도를 낮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중단 3개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세 가지 시설에 대해 일정 부분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학원 등의 시설에선 4㎡당 1명씩 이용 가능하도록 한 밀집도 기준이 있었지만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밀집도 기준은 제외됐다. 이 같은 밀집도 기준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방역패스 도입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지난 4일부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들 시설의 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부터 지난 5일 0시까지 발생한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190건이며 확진자 수는 총 4291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라며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5일 법원의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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