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세 이하, 오미크론 우려… 접종·방역패스 유효"
"학업 결손 고민…대면수업 차질 없어야"
"청소년 방역패스 안 되면 거리두기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10. [email protected]
정부는 3월 신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청소년들에게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알리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는 18세 이하 연령대에서 확산이 이뤄지고 진원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376명 중 19세 이하 확진자는 878명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층 확진자 비중은 14.7%로 그보다 낮다.
손 반장은 "학업 중인 청소년 초·중학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수업이 오래 중단돼 학업 결손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가급적 대면수업에 차질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당초 다음달 1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3월1일로 한 달 연기하고, 한 달 간 계도기간도 둬 본격적으로 4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여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여러 소송으로 인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다.
법원은 지난 4일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1심 선고 시점까지 제동이 걸렸다. 전체 방역패스를 철회해 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도 제기된 상태여서 이르면 금주 안에 효력정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시설에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침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청소년 접종의 이득을 안내해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 집단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안 되면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접종률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가 가장 피해가 적은 유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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