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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이재명 방침" 발언 파문...법정 PT 내용 살펴보니

등록 2022.01.11 11:24:28수정 2022.01.11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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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장동 의혹 첫 재판서 김만배 측 PT

'성남시 확정이익 확보' 설명 과정서 발언

與 "李 사적 지시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이재명 지시에 의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이재명이 몸통이라 자백한 것"이라고 와전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발언은 대장동 개발에서 안정적 수익인 '확정이익'을 취하겠다는 당시 성남시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PT 형태로 진행된 구체적 혐의 부인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공모지침서 조항에 대해 "(검찰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김씨 측 변호인의 이재명 후보 언급은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간 '결과'와 관련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방침이 '안정적 이익 확보'였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발언이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의 몸통이라고 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맥락이 아닌 단편적 내용만 반영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에 들어간 7가지 필수조항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email protected]

7가지 조항은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 배제 ▲대표사의 최고등급 평가기준 'AAA' ▲실적 관련 최고등급 평가기준 7000억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등급 평가기준 2.5% ▲공사에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 이익 분배 요구하지 아니한다 ▲조성한 택지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건축사업 시행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런 조항이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성남의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은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도 해당 조건을 충족해 공모에 참여했다며, 성남의뜰에 유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사가 추가 이익을 분배받지 않도록 한 것은 우선이익을 배당받기 위한 성남시의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확정이익을 배당받으면서 동시에 추가이익까지 배당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추가이익을 배당했다면 확정이익을 낮추는 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씨 측 주장과 달리 7가지 필수조항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두고 피고인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해당 발언을 전하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에 김씨의 진술과 관련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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