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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조사한다

등록 2022.01.24 0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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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에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 표시되고 있다. 2022.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 표시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통계청이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조사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시기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암호화폐를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매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통계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과세 시기는 1년 미뤄졌지만,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통계청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응답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면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지,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볼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통계 공표 시기도 미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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