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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돼야"…집행정지 행정소송

등록 2022.02.09 15:58:34수정 2022.02.09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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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청소년·성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단체들 "방역패스, 오미크론 못 막아" 주장

法,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하기도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2.01.18. livertrent@newsis.com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학부모단체 등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역패스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조치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서울 등에 거주하는 성인들이다. 단체는 "이들이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 정지 시킨 만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동일한 취지로 집행정지를 인용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단체들은 "청소년의 경우 치명률이 0%이고 오미크론 변이 자체 치명률은 0.16%로 독감보다 아주 경미하게 높은 수준인데 정부는 국가 방역이란 목적으로 치명률이 현저히 낮거나 전혀 없는 국민에게도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미접종자 성인들에 대해선 "성인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성인들의 3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해 방역패스로 오미크론 변이 확대 등을 저지할 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 강제는 국민 건강 등이란 추상적 공익인 데 반해 국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들은 회견을 마친 뒤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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