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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연예기획사 前대표, 징역 확정

등록 2022.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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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2심서 3년으로 감형

'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연예기획사 前대표, 징역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와 김모씨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예정됐던 지난 2020년 5월 금감원 관계자에게 조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다른 로비스트들과 함께 김 대표에게 금감원 전 직원인 주모씨를 소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심은 "김씨 등은 김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다수 투자자의 돈임을 알면서도 합계 10억원을 편취해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리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1억원을, 신씨가 2억1000만원을 각 피해자 측에 변제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각각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씨만이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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