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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등록 2022.02.27 12:00:00수정 2022.02.27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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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시행

【제주=뉴시스】 제주시 회천동 회천매립장에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회천동 회천매립장에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지원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해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을 각각 부과한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게 된다. 반면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또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한다.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으며, 이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0%의 하한을 뒀다.

환경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늦어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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