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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말고 비디오신문 어떨까"

등록 2022.03.17 16:25:14수정 2022.03.17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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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현직 판·검사들 참여한 심포지엄

문지선 검사 "반대신문, 전문가 진행을"

임수희 판사 "해악 우려 땐 신문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문은 피고인과 비대면으로', '신뢰관계인과 함께', '비디오 등 중계시설 통한 신문도 고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영상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현직 판사·검사·변호사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3일 옛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거론되며 개최됐다.

옛 성폭력처벌법 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는데, 같은 법 6항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도 법정에 나와 진술을 헤야 하는데,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배수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심리 ▲피고인과의 대면 기회 차단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으로의 출석을 두려워한다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문 사항만을 제출하게 하고 실제 이를 묻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관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초기에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여해 재판에서 재차 피해 사실을 회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문지선 부장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장)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임수희 부장판사 등도 이날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문 부장검사는 "피해 경험 진술은 사건 초기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진행돼야 한다"거나 "피고인의 반대신문은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대신문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반대신문시 피해 아동에게 자해 등 심각한 해악 발생이 우려될 것으로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은 단순히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대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 보호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밖에도 ▲수사단계에서 반대신문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참여 제공을 전제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특례 ▲사생활 관련, 명예 훼손 내용의 증인신문 금지 ▲재판장의 원칙적 단독 신문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등 다양한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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