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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기 혐의' 낸시랭 前남편,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등록 2022.04.17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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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사기 및 낸시랭 폭행 등 혐의

1·2심서 징역 6년…대법원, 상고기각

지난해 10월 낸시랭과 이혼 확정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억원대 사기와 배우자였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가명 왕진진)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A씨에게 한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전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던 박씨를 상대로 폭행과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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