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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t 구조물 떨어져 하청노동자 참변…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5.26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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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도로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인근 '위임국도 13호선 진안삼락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선 크레인 2대를 이용해 125t 무게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A씨가 타고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도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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