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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연휴기간에도 신청·지급…오후 1·8시 입금

등록 2022.06.03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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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처음으로 연휴기간 보전금 집행

2일까지 325만개사에 19조8000억 지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6일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다.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해 운영된다.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중기부는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 상담사를 배치해 콜센터를 가동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달 2일 자정까지 나흘만에 325만개사에게 19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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