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연캠핑장 '금연구역' 지정…울산 중구,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종료…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8일 태화연캠핑장 일대에서 ‘태화연캠핑장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태화연캠핑장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금연·절주의 중요성을 함께 홍보하며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등 10여 명은 손팻말을 들고 태화연캠핑장과 태화저수지 산책로 일대를 돌며 캠핑장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금연클리닉 안내문을 배부하고 금연 동참을 당부했다.
중구는 앞서 지난 4월 11일 잔디마당 및 태화저수지 산책로를 포함한 태화연캠핑장(태화동 278-2)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동안 금연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7월 1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전면 재개됨에 따라 앞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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