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도 미리 알고 투자…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규 상장사, 최근 분·반기 실적 공시 의무화
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반기 실적 공시 의무화, '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 절차 및 기업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결산 배당의 경우 정부가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통상 12월 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을 받을 투자자가 결정되는 배당기준일보다 배당액이 먼저 결정되는 구조에선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이후 상장사 1008개가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정관에 반영했으며 이 중 109개사는 이미 이 같은 취지대로 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자본시장법이 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 말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기준일까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일명 '배당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분기 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에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까지 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직전 사업보고서(연간) 제출 의무만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신규 상장사가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미치는 실적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CB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납입 기일 직전에야 발행 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모 CB 등 발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5%룰(보고·공시 의무)'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배 상향했다. 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아진다.
5%룰 위반은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상장사 대상 과징금 제재도 강화했다.
기업 공시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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