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익감사 청구 ‘오등봉사업’ 원희룡 전 지사 관련성은?
2016년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중점
도 “감사청구 중 ‘민간특례 추진 시 비공개 요구’ 연관 있을 수도”
현재 진행 중인 공익소송 별개…“감사원 방문 원활한 감사 요청”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허가한 것이어서, 전임 지사에 대한 책임 연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익소송과의 관계도 관심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2일 오등봉사업 공익감사 청구에 관해 “그동안 거론된 모든 사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허문정 국장은 ‘전임 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냐’는 질문에 “우리가 요구한 감사청구 내용 중 ‘민간특례 추진 시 비공개 요구’ 등에 대해 혹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비공개 검토 지시가 원희룡 전 지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2016년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의 적정성과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허 국장은 “소송의 경우 오등봉사업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시키는 사업으로 민간특례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여름철 조사 불이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청구 부분과 ‘결’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허 국장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허 국장은 ‘(감사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오등봉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들은 감사원을 방문, 원활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등봉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원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보상은 33.1% 협의 매수됐다. 올해 말까지 수용재결을 포함해 토자보상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원시설은 내년 1월에, 비공원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6월 착공하고 오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가 목표다. 수익률은 8.91%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