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 반전…"고의 인정 안돼"
'채널A사건'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혐의
1심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당시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4월28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몸싸움 전후 가구 배치 도면을 제시하며 "1인용 쇼파가 밀릴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의자가 뒤로 밀릴 수 없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의자 이동 거리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를 걷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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