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군민께 송구…충분히 소명할 터"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변호인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08.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5일 짧막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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