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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받아먹기' 강요 공무원…법원 "성희롱 징계 사유"

등록 2022.09.11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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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줄 행동 아냐"…징계 불복

법원 "상급자 지위 이용…성희롱 해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식을 먹여주겠다며 자신이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7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18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B씨에게 자신의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술자리 중에 볼을 꼬집었다는 징계 사유도 있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안주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줄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A씨가 평소에 안주를 직원들에게 주기도 했고, 자신도 받아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바탕으로 A씨가 B씨에게 안주를 먹여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징계 사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도록 먹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성인 직원의 얼굴을 맞진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감봉 2개월의 징계 양정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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