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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투척' 50대 2심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등록 2022.09.16 16:24:34수정 2022.09.16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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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9)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7월16일 정씨가 국회 본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가운데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며,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신발을 던진 행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과정에서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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