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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이준석 '성상납 의혹' 송치, 검찰·법원 판단은

등록 2022.10.15 08:00:00수정 2022.10.15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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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7일 가세연 성 접대 의혹 처음 제기

이준석, 이틀 뒤 강용석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경찰, 6월 말부터 김성진 대표 참고인 조사 시작

강성진 변호사, 8월에 무고 혐의로 이준석 고발

지난 9월17일 이준석 피의자 신분 첫 경찰 조사

사흘 뒤 성매매처벌법과 알선수재 등 불송치 결정

10월8일 이준석 2차 조사…무고 혐의만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10개월 만에 사실상 성 접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오후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0개월만에 경찰 수사 단계는 모두 일단락됐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틀 뒤인 12월29일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가세연은 지난 3월30일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성 접대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준 뒤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라 조사도 구치소에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사흘 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가운데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실상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형식적 판단만 내린 모양새였다. 당시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이 사실인 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2차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13일에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말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재차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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