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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무산' 김근식, 알림e에 신상공개…최근 사진 4장도

등록 2022.10.17 15:41:24수정 2022.10.17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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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공개…거주지 '교정시설 수용중'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17일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3시께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알림e에서는 김근식이 지난 9월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자,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기재됐다.

전자장치 부착여부는 미착용, 성폭력 전과는 강간치상 1회다.

2020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개다.

김근식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대상자의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전송 받으면 여성가족부가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김근식의 경우 당초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는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알림e 홈페이지 접속량 폭증에 대비해 지난 14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여성가족부 6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명으로 꾸려 접속자 급증 시 대량 접속 제어 서비스를 가동하고 대기번호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1만6000건이다. 2019년에는 640만건의 접속이 있었는데 조두순이 출소하던 2020년에는 2배에 가까운 1100만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올해는 9월 기준 380만건의 접속량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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