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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재난대책 정부가 관리감독?…카톡 대란에 부활한 IDC규제法

등록 2022.10.18 06:00:00수정 2022.10.18 0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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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란 계기 20대 국회 폐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논의 부활

민간 IDC 및 플랫폼 사업자 재난 관리 정부 관리감독권이 골자

조승래 "재난관리계획 대상에 IDC·부가통신 포함"

변재일 "IDC 임차 사업자에게도 의무…정부 권한 강화도"

업계 "지나친 규제강화 이어질까" 노심초사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ks@newsis.com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화재나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재난 상황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년 전인 2020년 업계의 강한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된 법안들이 지난 주말 카카오 대란을 계기로 전격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그 전과 달라진 점은 데이터센터 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주어지던 수준을 넘어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간 IDC와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 역시 이제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업계는 자칫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날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 인해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 의무 등이 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가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 및 보완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또한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카카오·네이버는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해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난시 데이터센터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대응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들은 법률상 부가통신서비스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됐지만 이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적지않다"며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그동안 부가통신 서비스는 자율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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