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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1년]②김병찬·이석준·전주환…끔찍한 범행은 계속됐다

등록 2022.10.19 12:14:33수정 2022.10.19 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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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만9156건 신고

스토킹 범죄의 64.2%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전문가 "복합적 감정이 증폭되면서 범죄로 이어져"

"스토킹 범죄는 애초 살인이나 성폭행 목적이 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김래현 기자 =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맞이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지속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2만9156건이다. 하루에 85.7건의 신고가 접수된 꼴이다.

신고 건수도 많지만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스토킹처벌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에도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 8월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서울=뉴시스] 고승민·고범준 기자 = 김병찬(왼쪽)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는 이석준. kkssmm99@newsis.com 2021.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고범준 기자 = 김병찬(왼쪽)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는 이석준. [email protected] 2021.12.17. [email protected]


앞서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 찾아가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가 김병찬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분노해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이석준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스마트 워치 신고에도 결국 살해당한 구로구 스토킹 살인 사건,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피해자를 살해한 안산 스토킹 살인 사건 등 피해자가 살해된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148건 가운데 95건(64.2%)이 폭행이나 성폭력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삼정의 장윤미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기본적으로 감정 문제가 녹아있고 피해자 정보가 알려진 경우가 많다"며 "그 상대방에게 본인이 거절당했다는 수치심과 관계 회복을 위해 본인이 노력한다고 착각하는 등 이런 요소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한순간 증폭되면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하다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닌 애초에 목적이 있어서 스토킹하는 것"이라며 "단순 호기심에서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이나 성폭행 등 특정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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