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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부재중 전화, 스토킹 무죄 '유감'...스토킹 행위 규정 논의 필요"

등록 2022.11.08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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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스토킹 행위 규정은 협소"

"스토킹 범죄 진화…특성 반영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성변호사단체가 헤어진 연인에게 부재중 전화를 지속해서 남기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이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8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 해석해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헤어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에 걸쳐 수십 회의 전화를 연속으로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 판사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B씨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아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음향'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여변은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름을 간과했다"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을 다섯 가지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한적 열거 방식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를 제대로 포섭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현행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 규정에 다양한 범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상당수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 현실, 스토킹 범죄의 특성, 진화하는 스토킹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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