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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동' 반드시 책임져야

등록 2022.11.23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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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아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정윤아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답답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소식을 들은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총파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2만5000명 조합원들은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도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의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위반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차량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며,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 시행'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에선 화물연대의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로 입은 피해금액이 2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보다 더 장기화할 전망으로 산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류, 철강, 화학, 시멘트,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은 이미 파업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비조합원 차량이나 조합원이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을 중심으로 물류 배송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구책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차량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 시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 비조합원들이 모는 차량만이라도 수월하게 통행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물류 중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특히 공권력이 파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제대로 막아준다면, 어떻게든 파업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부 노조원들은 비조합원이 모는 화물차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했다. 확성기를 통해 욕설을 퍼붓거나, 돌이나 계란을 던지는 불법행동도 불사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에는 시설물 손괴나 차량 방화가 심각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2012년 파업 당시 경주와 울산에서는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던 장면이 있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 총파업의 특성상 이번 파업에서도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이 도를 넘을 수 있다.

물론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파업 과정에서 자행되는 모든 불법행위들마저 정당화될 순 없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비조합원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이미 6월 총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자신들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기업들이 파업기간에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비노조원이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괴롭힘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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