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지침 개정·시행
총리 훈령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한화진 장관 "문화확산에 보템 될 것"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반납 및 보증금 반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간이회수기 26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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