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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뺑소니' 택시기사 구속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등록 2023.01.19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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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

택시 밑에 끼여 1.2㎞ 가량 끌려가

1차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구속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보행 중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 밑에 여성이 끼여 1.2㎞ 가량 끌려갔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께 음주운전 중인 탑차에 '뺑소니' 피해를 입었는데, A씨가 몰던 택시에 연이어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음주상태로 1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탑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구속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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