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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반성문 반복→감형?…검찰 "인정 안 된다"

등록 2023.03.14 10:20:03수정 2023.03.14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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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 분석

검찰 "양형자료의 진위 확인"

대검찰청. 뉴시스 DB.

대검찰청.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성범죄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내거나 기부를 하는 행위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재판에서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에서 올해 2월 사이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전수분석 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 인자로 인정한 판결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근거해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양형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단순한 기부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성문의 제출만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해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검찰청 설명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 '성범죄에 특화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광고가 난무하고,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감형자료를 공유하면서 반성문·기부자료 등을 양형자료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법원에 제출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 양형자료 작출과정에서 파생되는 범죄를 엄단하며 ▲양형기준 상의 양형인자 아닌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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