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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에 반대?…업계 "우려 없다"

등록 2023.04.04 09:26:01수정 2023.04.04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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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결합 이제 공정위 심사만 남아

함정시장 경쟁 봉쇄 가능성 심사중이지만

방산 수요자 정부로 한정, 차별 가능성 없어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6월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6월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의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길어지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미 해외 각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해줬는데 정작 안방 격인 한국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함정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훼손될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산 시장에서 법적으로 경쟁이 봉쇄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만큼 빠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결합으로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을 아우르는 새 기업이 탄생하게 돼 이에 따른 경쟁 침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점이다. 현재 함정용 전투체계와 첨단 레이다는 물론 엔진이나 발전기, 잠수함용 리튬 전지체계 등을 공급하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방산 업계는 실제 한화그룹이 이처럼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보 제공을 봉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방위사업법을 통해 군수품 생산이나 판매가 진행되는 만큼 한 업체가 또 다른 특정 업체에게 불리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예컨대 한화가 다른 함정 건조업체에 무기나 설비 공급을 거부할 경우 이 자체가 불법이다.

방산 시장은 수요자가 정부로 한정돼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제품 가격도 방위사업법이 정한 방산원가 제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품 제조업체가 함정 건조업체의 입찰 가격에 함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 주요 장비 성능개량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돼 특정 업체에게 성능이 다른 장비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한화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와 텔라스, 2016년 두산DST를 인수할 때도 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부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나 설비는 방산물자지정품에 해당해 품목별로 1개 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며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구매선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산은 다른 업종과 달리 수직계열화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며 "현재 군함용 무기·설비 시장에서 한화의 비중도 0.9~7%에 불과해 독과점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한국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 심사가 조속히 끝나야 한화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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