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내화 "차등 배당·자기주식 소각 계획"
차등배당은 분할 이후 존속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끝낸 뒤 3사업연도 동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1인, 그외 투자자를 구분해 16.67% 괴리율을 기준으로 차등배당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완료 후 5년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소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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