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근본적 해결 아냐"

등록 2023.04.12 18:09:43수정 2023.04.13 11:50: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정 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치료 등 지원 우선"

"보호처분, 형사처벌에 비해 경미하다 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은데,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치료과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