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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 '제3자 변제' 배상금 첫 수령

등록 2023.04.13 07:09:10수정 2023.04.13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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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확정판결 받은 15명중 유족 2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3.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 원 정도로 전해졌다.

변제금은 정부 해법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 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 해법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참여란 2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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